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6월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인상된 수당을 대상자에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군 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로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태안군의 수당 대상자는 이달 현재 479명으로, 수당 신청 시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온 국가유공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수당 인상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