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어촌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29어가에 749명을 도입하는 실적을 올렸다.
초청 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4촌 이내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가족이다. 시는 올해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 등을 우선 모집해 200여 명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들은 5개월 이내 취업 활동이 가능한 E-8-4 단기 취업비자를 받아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등을 통해 멸치 가공 등 어업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시는 이날 오후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초청가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사전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입국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준수와 불안정한 입·출국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고용으로 어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91명에 이어 11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26명이 추가로 입국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내국인 대상 구인절차를 사전 이행해 내국인 일자리를 우선 확보한 후 일손이 부족한 어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배치했다”라며 “계절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근로 지원으로 근로지 이탈을 방지하고 고용 어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도 미리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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