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소관 재산인 토지 303필지(1,835천㎡), 건물 60동(27천㎡), 공작물 344식, 선박 10척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상 자산과의 일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사용허가 재산의 목적 외 사용, 미승인 전대는물론 무단 점유 등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행정조치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고,
과다하게분할된 토지의 지목 및 활용도 등을 조사하여 합병을통한 재산 가치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직접관리 재산은 물론 사용허가 및 위탁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여부도 조사, 미가입에 대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류승규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국유재산 관리를 통해 재산 활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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