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은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K-DST) 결과 ‘심화 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비용을 지원, 조기 치료와 재활로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80%에 해당하는 군민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부과 금액 하위 80%를 초과하는 영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단, 소득 초과자는 검진 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만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발달장애 정밀 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료와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정밀 검사 후 검진 결과서 등의 서류를 갖춘 뒤 보건의료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41-940-4534)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영유아기는 운동, 언어, 사회성, 인지 등 여러 영역의 발달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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