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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신종마약 ‘야바’ 투약 태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10/27 [05:55]

평택해양경찰서, 신종마약 ‘야바’ 투약 태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10/27 [05:55]

 

[충남도민신문/조우현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지난 10월 19일 신종 마약인 야바를 소지한 불법체류자 태국인 A씨(남, 30대)를 검거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는 서해안 일대 어선원으로 승선하던 불법체류자 태국인 B씨를 통해 경기·충청도 일대 불법체류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부터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야바는 태국어로‘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이다

평택해경은 체포된 A씨의 소지품 및 차량, 자택을 수색하던 중 야바 20정 및 흡입기구 등을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였다.

 

한편 검거된 태국인 A씨는 속칭‘대포차’를 이용하여 경기, 충청 일대를 돌아다니며 야바를 투약하고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7월 강남 소재 병원에서 성형수술 등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평택해양경찰서 신정훈 수사과장은“해·수산계 어업종사자의 마약 등 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급·판매책과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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