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 행위는 절삭유 등 지정폐기물 공공수역 유출, 배출시설 미신고,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분야별로 수질 분야 19건, 대기 분야 6건이다.
시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고발 10건, 조치명령 2건, 경고 16건, 과태료 총 1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11개월간 배출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유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시는 올해 발생한 성연천 절삭유 유출과 같은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곡면과 성연면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사업장에 대해 절삭유 취급 여부 전수조사를 하고, 절삭유 취급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시는 절삭유 등 환경오염물질 유출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방유턱 설치, 경보장치 설치 등 예방시설 설치와 보완을 권고했다.
시는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기동처리반과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며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 환경오염으로 주민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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