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2024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제한을 없애고 모든 난임 부부들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대상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이다.
난임부부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공수정(1~5회) 회당 20~30만 원 △신선배아(1~9회) 회당 90~110만 원 △동결배아(1~7회) 회당 40~50만 원으로 난임부부는 총 21회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중위소득 기준 폐지 결정으로 난임부부의 임신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 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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