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월 1일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개발사업을 통해 상승한 토지가액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단위면적 당 표준비용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민원인이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데 공제액이 늘어나는 만큼 개발시행자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 이상으로, 도시지역 외는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비수도권지역 임시특례가 시행 중으로 향후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 041-630-19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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