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및 선정 통지 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 지번 및 소유자가 같은 연접된 필지에 대해 2종목 이상 지적측량을 동시에 신청하면 기본 단가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지난해 263필지에 대하여 약 2억 원 정도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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