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숙 의원은 “2021년 기준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보행 장애인은 2,550명으로 최소 17대 이상의 특별 교통수단을 등록 및 운행해야 한다”면서 “현재 서산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11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6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는 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바우처 택시를 활용하여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교통약자 차량은 우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체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선숙 의원은 또,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와 그렇지 않은 교통약자와의 분리와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개선을 적극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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