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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3년 4분기분 신청 접수

김만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1/15 [09:30]

예산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3년 4분기분 신청 접수

김만식 기자 | 입력 : 2024/01/15 [09:30]


[충남도민신문=김만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3년 4분기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며, 사업자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를 심사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만9000원까지 보험료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6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와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도 제외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과(041-339-725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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