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며, 사업자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를 심사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만9000원까지 보험료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6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와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도 제외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과(041-339-725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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