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며, 지원대상 농지는 신청일 기준 무농약 인증을 받은 필지 중 지원횟수(3회) 경과로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지이거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필지 중 유기인증 지원횟수(3+2회)경과로 2024년‘유기농업지속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지 혹은 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이 지속되고 친환경농업 이행 및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 농지 등이다.
올해 홍성군의 저탄소·친환경 환경보전비 예산은 1억 2천만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논단가로 지급하고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5ha까지이며, 지급단가는 국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단가의 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한 저탄소·친환경 환경보전비 사업은 이행 점검(5~10월)을 거쳐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농가의 소득 유지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모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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