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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미술대전 52회를 마지막으로 '중단' 위기 맞아

유희만 기자 | 기사입력 2023/08/08 [21:05]

충청남도 미술대전 52회를 마지막으로 '중단' 위기 맞아

유희만 기자 | 입력 : 2023/08/08 [21:05]


[충남도민신문/서산 =유희만 기자] 충남을 대표하는 미술공모전으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던 ‘충청남도 미술대전’이 52회를 마지막으로 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충남미술계가 술렁이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충남도지회(지회장 우제권)는 지난 7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충남미술대전 개최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충남미술대전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지역 화단의 신진작가 발굴 등 지역 미술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2022년 8월경 한국미술협회충남지회는 법원으로부터 충남지회 보조금 통장 압류통보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압류를 한 사람은 다름아닌 충남미술협회 같은 회원인 홍성지부 H씨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2년도 사)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장 선거 당시 지회장이었던 천안지부 A씨가 불법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당선이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불복한 천안지부 회원인 B씨는 당선자 A씨를 상대로 3선을 위해 불법으로 정관개정을 했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당선자 A씨는 패소하면서 지회장직을 물러났다.

 

한편 선거 당시 A씨와 같이 출마했다가 낙선한 홍성지부 H씨는 충남지회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H씨의 손을 들어 충남지회는 홍성지부 H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책임의 당사자인 천안지부 A씨는 지회장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듯했다.

 

그때 당시 임원이었던 이모씨는“10년간 여러 차례 지회장이 바뀌었으나 채무에 관한 인수인계도 없었고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임시총회에서 임원 한모씨는“선배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충남미술협회가 파탄에 이른 책임을 져야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미술협회 회원 김모씨는 “10년전 벌어진 일이며 원인의 당사자는 지금도 버젓이 문화예술계의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것이 말이 되냐며 이 책임은 고스란히 후배들이 떠안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우제권 현 충남지회장은“ 현재 압류를 한 홍성지부 H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일체 연락이 안되며, 원금 2천만원이 10년 동안 이자가 늘어나 6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현재 도지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 미술대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류통보를 받고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당황했지만 지금은 대책 마련을 위해 임원진들과 고심하고 있다며 충남지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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