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은 직장 내 건전한 성 가치관을 높이고 양성이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교육이다.
이번 강의는 △공공조직 양성평등 감수성과 조직문화 이해 △공공기관 내 4대 폭력 발생 예방법 및 대처법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주요 사례 △간부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생각과 환경 차이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 사회복무요원, 운동선수, 공중보건의까지 포함해 진행됐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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