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모두채움은 안내문은 세금 신고가 어려운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손쉬운 신고를 위해 과세표준부터 납부 세액까지 기재해 발송하는 것이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 중 전자 또는 전화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도움 창구는 서산시청 서별관 1층 세정과에 마련된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는 기재된 내용을 확인 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전자 신고를 하면된다.
일반 납세자는 홈페이지와 앱을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전자 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은 일반 납세자는 비대면 온라인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모든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한현교 세정과장은 “전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신고 도움 창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납세자분들께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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