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작성해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각각 지자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계산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송재열 동남구청장은 “대상 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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