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당진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적용해 도비도·난지도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으로 지정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비도·난지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접근성, 인프라, 산업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해양관광, 레저, 스포츠, MICE* 등 다양한 산업 유치 가능성이 높은지역으로 평가된다.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진시는 특화특구계획수립, 행정절차 진행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당진시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차별화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을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은 당진시와 협력해 최종 특화특구계획을작성하며,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등행정절차를 거쳐 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은 당진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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