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임대사업’은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기존 양식장을 확보하여 어촌사회 신규인력이 다시 임대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원)와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현재 양식업권의 임대차는「양식산업발전법」제3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이 2023년 8월 16일자로 개정되어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양식업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
임대용 양식장 후보지로는 홍성군 남당어촌계 어류 가두리양식장을 비롯하여 전국에 총 8개소(충남 홍성군 1개소, 서산시 1개소, 전남 신안군 6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해당 양식장을 임대할 신규인력을 오는 4월 26일(금)까지 모집한다.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www.fipa.or.kr)에서 임대용 양식장 현황,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5월 중 후보자를 선발하고 임대용 양식장과 연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화선 해양수산과장은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청년을 비롯한 귀어인들이 우리 군 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핵심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어촌계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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