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에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시는 지역 경제의 중추인 건설, 제조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 신고 후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청에서 선정한 3월 법인세 신고 법인 중 지난해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으로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진행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 법인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액을 1개월 이내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법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 지자체에 안분신고를 해야 할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감경되며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본 법인은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납부할 지방소득세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서산시 한명동 세정과장은 “법인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SNS를 통한 홍보와 전광판 안내 송출 등 다양한 채널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