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를 토대로 최근 12개월간 종업원들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 중 미신고 법인 25개소를 선정했다.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12개월간 종업원들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은 매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사업주의 정확한 신고납부와 철저한 세원관리가 요구된다.
시는 대상 법인의 사업소별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검토해 누락된 주민세(종업원분)가 있는 경우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등 누락 여부를 병행 조사할 예정이다.
서산시 한명동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사업주들이 미신고납부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