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노무관리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노무관리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노동법 지식으로 ▲노무관리 이슈 ▲채용시 점검사항(근로계약) ▲노무관리(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근로계약 종료시 점검사항 등을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강사는 시청 내 김은숙 공인노무사가 담당해 진행했으며, 이해하기 쉬운 진행과 노사 간 발전적인 조직문화 분위기를 마련하는 등 알찬 교육이었다는 평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법률 교육 및 상담을 수시로 진행해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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