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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권종오 기자 | 기사입력 2023/04/28 [17:46]

태안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권종오 기자 | 입력 : 2023/04/28 [17:46]


[충남도민신문/태안=권종오 기자] 태안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71필지 늘어난 총 21만 978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76% 하락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로 ㎡당 211만 8천 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당 848원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태안군청 지가상황실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및 태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6월 26일까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번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군은 상담 요청 시 일정을 협의하고 토지가격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041-670-2291, 24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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