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3만 4천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 기간별로(1차 4.6.~4.12., 2차 4.13.~4.19.) 1인당 2만원(1인당 최대 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고객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을 발행받아 환급장소인 장항전통시장 수산동 입구에 제출하면 되며, 환급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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