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5일 ~ 6일)과선거일(4월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소속 16개 구시군선관위는지난 달 관내 주요 직능·경제단체 및 사업장 등에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