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천안=김양수 기자] 천안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30만2,085필지 개별공시지가와 3만1,312호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보유세 부담완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와 양구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시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방문(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동남구 3.77%, 서북구 5.50%, 평균 4.62% 하락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및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는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완화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 낮아지면서 직·간접적인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은 시청 세정과 또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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