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4월 5일과 6일이틀간전국 3,565개, 충남·대전·세종 지역 317개(충남 210, 대전 83, 세종 24)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권자는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첩부되어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
▣ 사전투표소 내에서 관내/관외 구분하여 투표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이하 동일)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넣고 봉함하여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사전투표 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우편투표함의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4월 4일)은 전국 3,565개의 사전투표소가 설비되며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등 시설물 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 후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재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3장 받아, 선거권 있는 외국인도 투표 가능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되나, 재보궐선거 지역의 유권자는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한 장씩을 더 받게 된다. 충남대전세종 지역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지역은 총 7곳(충남 5, 대전 2)으로 ▲대전중구청장재선거 ▲충남도의회의원재보궐선거(당진시제3선거구, 청양군선거구) ▲유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 천안시의회의원보궐선거(아선거구), 부여군의회의원재보궐선거(가다선거구)가 이에해당된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 가능하지만,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도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재보궐선거 투표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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