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임대사업 예정자, 다른 지역의 임대사업자까지 30대~70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요와 현황,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주어지는 세제지원 등 혜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설명했다. 또 지속해서 뉴스 등을 모니터링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부기등기 의무와 같은 법률개정내용을 놓쳐 과태료 처분과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받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과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지 등 세금 관련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천안시는 ‘알기 쉽게 설명하는 맞춤형 천안시 임대사업자 교육’을 연내 8회 이상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교육은 5월 11일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안종덕 공동주택과장은 “첫 교육부터 큰 관심을 가져주신 임대사업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전 교육을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법 개정 등을 갱신해 모든 교육이 수준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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