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찬회는 지방자치 입법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입법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입법담당공무원간 정보 공유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이 ‘착한 조례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법제처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의회 공무원이 알아야 할 지방자치법’을 강의했다.
도의회 이정구 사무처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은 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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