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도내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다. 벤처기업 창업 지원, 공공구매 확대,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유치 지원 ▲산‧학‧연‧관 협력 ▲법률‧금융‧고용‧특허 상담 및 지원 ▲판로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 진행했던 연구모임을 발판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벤처기업이 충남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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