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항로표지 :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항로표지
대산해수청 관내에는 37개사 239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시설물 보호, 해상공사표시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설항로표지의 점등 주기 등 고시기능 유지 여부와 시설물 관리 상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사설항로표지 관리 상태 불량, 기능장애 발생 등에 대해 조치하지 않는 경우, ‘항로표지법’ 제54조(벌칙)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채종국 대산해수청 항로표지과장은 “사설항로표지 또한 국유표지와 함께 항행 선박의 안전에 중요한 시설물로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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