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26일까지 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가입 사업장이며, 지원 금액은 올해 1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이다.
접수처는 천안시 당직실(041-521-5512~3), 동남구 당직실(041-521-1901~2)이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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