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위한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불편을 덜고자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충남교통연수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진한다.
아울러 예산운전면허시험장의 협조를 통해 교육 종료 후 운전면허 갱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2019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고 적성검사 및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 갱신절차는 치매검사 후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하고 이후 갱신된 면허증은 자택으로 우편 발송된다.
교육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042-520-0186)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 서비스로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도로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