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설치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군은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시행사와 무상 임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등을 지원했다.
이지더원3차어린이집은 올해 0세아 반 2개, 1세아 반 3개, 2세아 반 1개로 운영되며, 정원은 총 42명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서에 따라 정원의 70%는 이지더원3차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하는 거주자 자녀가 우선 이용하게 되며, 그 외에는 별도 구분 없이 일반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공보육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으로 부모와 영유아 모두가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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