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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원천 봉쇄로 산불 제로화 총력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4/11 [09:34]

아산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원천 봉쇄로 산불 제로화 총력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4/04/11 [09:34]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산시 산림과는 지난 3월 27일 염치읍에서 농업기술과와 합동으로 불법 소각 단속을 벌였으며, 4월 2일에는 도고면에서 농업기술과와 합동 캠페인을 벌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시연하고 불법 소각 금지를 홍보했다.

 

또한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기술과와 협업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파쇄 신청 대상지를 신청받아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는 산불 취약지인 산림 연접지(100m 이내)를 우선 선정하고, 파쇄 취약계층인 고령 농업인 신청지 및 이외 농경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한편 최근 10년간 충청남도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48%, 소각 산불이 18.7%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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