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아이를 금산군에 출생신고 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 기간의 단축형, 표준형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연장형이 추가됐다.
지원액도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으로 증가했다.
신설된 산후조리비 지급의 경우 산후조리비 비용 확인서 및 영수증 등 필수서류를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금산군보건소에 제출하면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산후조리 미이용자는 금산사랑상품권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는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쌍둥이 출산가정의 경우는 자녀 한 명당 50% 금액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750-4383)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금 확대 및 신설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유익한 출산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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