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양경찰서, 수협 등과 협업을 통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시군 간 불법 어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교차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였으며, 육상 단속반은 유통 판매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구위반 △무허가·무면허 △조업구역 위반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등이다.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대하·주꾸미 등을 불법으로 포획할 시에는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한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사용은 자원 고갈을 야기하는 행위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봄철 산란기부터 단속을 강화해 앞으로 어족 자원보호에 기여하고 어업 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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