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3년도에 관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받고 3월 29일까지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시민 중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도 신청할 수 있었다.
시는 2월 29일까지 접수한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못한 시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고 3월 말까지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했다.
추가 접수 기간에 시는 552건의 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전체적으로 지난해 신청 건수와 비슷한 총 1만 271건의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했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부터 3종으로 구분되며 인당 월 6만 원, 4만 5천 원, 3만 원이 개별적으로 8월까지 지급된다.
단 전입시기,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되므로 실제 보상금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신청 기간 ▲신청 절차 간소화 ▲피해보상금 인상 ▲소음피해 지역 확대 등 군 소음피해 보상금에 대한 시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군소음 피해 주변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을 올해 9월까지 시행하고, 법 개정 근거를 마련해 국방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소음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합당한 보상을 간소한 절차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상지역 확대와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위해 충남도와 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방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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