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올해 상반기 참전유공자 지원 대상 배우자를 32명을 확인했다.
대상자들은 유공자의 사망 후 배우자복지수당 등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관련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군은 해당 사례를 확인하고 읍면에 관련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관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총 780명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감면혜택, 생활편의 지원, 시설 이용요금 경감 등을 안내했다.
보훈 수당으로는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생일축하금, 사망위로금 등이 지급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발급 시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편의와 관련해서는 수도요금할인 혜택 및 일반용 쓰레기봉투 등을 지급하고 공영주차장, 공설봉안당, 인삼골오토캠핑장 등 이용 요금 및 금산다락원 관람료, 수강료 감경 등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진정한 보훈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공헌을 잊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예우가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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