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재위촉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김민정 변호사, 윤여복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이미원 아동전문가 등 총 3명이며, 앞으로 2년간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
이날 옴부즈퍼슨은 세부운영계획 안내, 자치법규 검토, 아동권리 침해사례 구제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재위촉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감사드리며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했거나 아동의 권리증진과 관련한 제안을 하고 싶은 시민은 언제든지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아동권리 구제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천안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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