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촉식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성된 서산지역교권보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먼저 진행되었다.
이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심의 과정에 대한 연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위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했다.
성기동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교권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권도 중요하니 교권보호위원들이 심의할 때 두 가지를 조화롭게 고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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