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논산에서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주취 상태의 4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대원은 당시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했으며, 만취 상태의 A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한쪽 머리를 가격당했다.
이후에도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리던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대원은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나, 요양 후 현재는 소방서에 정상 출근하고 있다.
소속 소방서는 피해 대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7건, 지난해 3건 총 19건으로, 이 중 16건(84%)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도 소방본부는 2016년부터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를 설치해 소방대원 폭행사건 발생 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활동이 폭행으로 위축되면 도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대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소방활동 방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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