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토교통부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정비토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변화된 보령시의 지역 여건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당초 7개로 지정되었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9개 지역으로 확대 반영하고 구역을 조정해 지정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한 의견일 경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이행한 후 오는 8월 중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구기선 부시장은“도시재생은 인구유출과 건물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및 외부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며“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