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일괄 진행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함께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시도 협의절차가 폐지된다고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지자체의 예산과 인사 등에 관한 자율성이 진일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령 개정 취지가 발현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승진 기간을 1년 줄인 것과 관련하여, 경찰‧소방 공무원의 성명이 있었다”며, “재난‧안전 분야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도 승진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하천 도유재산 관리, 처분과 관련한 행정효율과 민원 처리의 편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하천 도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은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게 관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고향사랑기부제 오프라인 합동설명회의 각종 이벤트와 관련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해당 예산에 비하여 홍보 효과가 많이 나타날지 우려된다”며 “관련 예산이 내실 있게 활용되어,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캠프 사업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원봉사 활동처로 적절치 못한 곳에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적절한 자원봉사 활동처를 구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도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로 인하여 사고가 예상되는 곳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위험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라며, “다른 구역보다 최근 2~3년간 폭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가 삭감되면서 기존에 선발한 청년공익활동가에게 피해가 생겼다”며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 진행될 때 도민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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