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군청 홈페이지나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 통합 민원 서비스 ‘일사편리’를 통해서도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라며 “또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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