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더 쉽게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교 자격 요건 완화 및 임대료 인하를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교자격을 기존 62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연령을 확대하고, 홀로 귀농하는 1인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라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음으로, 기존 임대료는 평당 1만원을 기준으로 개소당 월10만원에서 20만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소당 월10만원으로 임대료 부담을 낮췄으며 적용은 5월부터 된다.
또한 기수별 정기모집(3월 ~ 다음해 2월)으로 추진해온 농업창업보육센터의 모집방법을 수시모집(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했다.
청양군은 현재 변경된 운영지침을 갖고 4월 25일까지 ‘농업창업보육센터’의 새로운 입교생을 모집 공고 중이며, 오는 5월부터 입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귀농을 바라는 도시민들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직접 영농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자 교육장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주거와 영농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공간을 제공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규태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 완화 개정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청양군에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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