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3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며 “주택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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