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되어 오는 5월부터 지진에 의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통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사업장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상 범위에 ‘지진’이 추가되어 지진 피해 보상까지 가능해졌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변경했으며, 보험료에 대해 70%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 가입자의 자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과 재난지원금 수령 세대에 대해서는 70%에서 100%까지 상향 적용되며,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100% 지원된다. 단,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중지급이 안된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별보험은 DB손해보험 등 7개 민영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보험은 홍성군 안전관리 재난방재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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