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 영위 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농공단지 활성화와 기업체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상시근로자의 군으로의 전입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기업 지원 정책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사업 시행 공고일 기준 12개월 전 관내 농공단지에 공장 등록해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로 군은 5월 1일부터 20일간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용은 △운반비(화물차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수리비 등 최대 7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이며, 심사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2023년도 확정 표준재무제표를 통한 매출규모 및 물류비용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한 고용규모 △공장등록일을 통한 관내 기업 운영 경력 등이며, 업체별 상시근로자 중 관내 주민등록된 근로자 수가 50% 이상인 경우 별도 가점을 부여해 지원 등급을 결정하고 올해는 신규 신청기업 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군청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돼 있으며, 신청접수는 포털사이트 ‘보탬e’ 검색 후 접속(www.losims.go.kr)해 회원 및 단체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보탬e 홈페이지 상단의 ‘참여와 소통’ 메뉴의 ‘공지사항’에 접속 후 ‘보탬e 시스템 민간보조사업자 교육 교재(4월, 비예치형)’를 내려받아 진행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041-339-72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2023년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16개사에 처음으로 물류비 지원을 시작한 이래 국내외 경제위기 등으로 우리지역 농공단지 제조업체 경영난과 물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상시근로자의 예산군 전입을 유도해 인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공단지 입주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예산 만들기에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