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리계산’서비스는 청양군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세금/지방세-지방세미리계산으로 들어가면 된다.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에서는 취득세(부동산),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등록),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에 대해 군민 누구나 인증절차 없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며 해당 세목 화면에 취득원인, 매매가, 계약일 및 취득일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면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서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해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납부하기 전 예상세액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방세 미리계산서비스가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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