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4월 30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공주시청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공주시청 산림공원과 임산소득팀과 산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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